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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발길을 멈추고 주저앉고 말면 우리 삶은 거기서 끝나게 됨이라 - 이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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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9. 00:23 생활의 발견

 다년간 (하지만 햇수에 비해서는 매우 적게) 워드프레스를 이용하였으나 다시 티스토리로 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블로그로 돌아오는 대신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새 블로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Gruentaler
2014. 7. 8. 07:42 생활의 발견

뜬금 없지만, 그리고 사실 자신도 별로 없긴 하지만 블로그를 워드프레스로 옮깁니다. 몇몇 포스팅들은 비공개로 전환할까 싶기도 하지만, (여차하면 돌아올 생각이라) 이 블로그를 폐쇄할 계획은 없습니다. 


워드프레스 블로그의 새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gruentaler.wordpress.com



posted by Gruentaler
2014. 3. 6. 19:29 카테고리 없음

친부살해의 해였던 1913년은 어머니들에게도 도전받는 해였다. (96)

 

 - (...)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자 아주 다른 종류의 세대 갈등이다. 지배할 수 없는 아들을 금치산을 통해 지배하는 것이다.

posted by Gruentaler
2014. 2. 7. 01:32 기억의 습작
11 바우만에 따르면, 포드의 이 새롭고 합리적인 질서는 20세기 현대사회의 지평을 열었다. 그것은 그 세기의 모든 기업가들이 이룩하려고 힘쓴 어떤 이상이었다. 그 이상은 자본과 노동을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었다. (1)
 사실 '무거운 근대성'은 자본과 노동을 하나로 결합해 그들의 상호 의존성을 심화시켰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자본에 의존하는 임노동자의 지위에 길들여졌고, 기업가 또한 자본의 재생산과 성장을 위해 임노동에 기댔다. 그들의 모임에는 고정된 장소가 있었다. 양측의 어느 쪽도 쉽게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 대공장의 벽은 두 당사자들을 감옥처럼 둘러쌌다. 자본가와 노동자들은, 종신서약한 부부처럼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는 결합될 수밖에 없었다. 공장은 그들 공동의 거주지였다. 여기에는 어떤 형태든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동거양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법, 담합구조, 복지국가 모델은 모두 이 동거양식과 관련된다.

70 토인비 이래 격변론자revolutionist들이 산업혁명의 중요한 특징으로 강조한 것은 경쟁적 시장, 공장제도, 기술혁신과 증기력, 경제성장 등이었다. 모키어Mokyr는 이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 각기 사회변동학파, 산업조직학파, 기술중심학파, 거시경제학파로 분류했다. (2) 특히 1960년대 근대화론이나 경제성장사학에서 산업혁명은 근대화과정의 결정적 시점인 도약take-off단계 또는 인구증가율을 상회하는 지속적 경제성장(근대적 경제성장)의 최초 사례로 간주되었다. (3) 이와 아울러, 근대적 성장을 강조하는 선에서 더 나아가 "생활수단에 대한 접근, 생태환경의 통제, 자연의 전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 등에서 변화를 가져온 사회혁명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4) 
71 점진론자(evloutionist)들은 산업혁명기의 기술혁신이 획기적인 것이 아니었고 그 전파속도도 느렸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장제도 또한 오히려 전통적 생산조직과 공존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흔했다. 면방적공장. 다른 한편 신경제사의 방법으로 산업혁명기의 거시경제를 재구성해 그 점진적인 성격을 입증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졌다. (6) 

209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당시 공장아동의 상태는 매우 열악했고, 이들에 대한 의회조사보고서가 사회적 분노를 야기했으며, 이러한 분노가 토리-래디털 주도의 시간단축운동에 동력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공장법뿐 아니라 19세기 중엽에 이루어진 여러 자유주의적인 제도 개혁을 이런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다. (16)
 맥도너MacDonagh나 로버츠Roberts같은 일부 역사가들은 벤섬주의와 개혁적인 관리들의 역할보다는 인도적인 사회여론이 일련의 개혁적인 사회입법의 주된 동력이었다고 본다. 사회입법은 특히 사회적 병폐를 요ㅇ인하지 않는 사회 일반의 분위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관리와 의회에 의해 미리 의도되고 계획되었다기 보다는 당면한 현실 문제에 대한 그때그때의 대응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17)
 돌이켜보면, 초기 공장입법에 관한 역사서술은 빅토리아 시대 후기 및 에드워드 시대 사회 분위기의 영향을 깊숙하게 받았다. 이 시기는 오늘날 복지국가의 맹아가 등장한 때다. 대중민주주의의 발전, 조직 노동운동의 성장, 국가 간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의 분위기 아래서 19세기 전반 공장법을 비롯한 사회입법을 자유주의적 개혁의 일환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강했다. 한편으로는 토리-래디컬의 복음주의, 관료 및 정치인의 자유주의적 개혁 열정, 계몽된 공공여론을 강조하면서도(18),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계급의 압력 또한 중시되었다. (19)
210 사실 19세기 공장법은 자유주의의 틀 안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국가 간섭의 고전적 사례에 해당한다. 그것은 최초의 공장노동에서 나타난 여러 혼란과 문제점을 법적, 관습적, 도덕적 맥락에서 재조정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시장관계 속에서 가족의 안정과 임노동자의 교육 및 재생산을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최근 신자유주의적 해석은 그 의도가 무엇이든, 이 시기 공장입법의 효과가 보잘것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것은 기껏해야 팽창하는 시장경제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쳤을 뿐이라는 것이다.공장법에 의해 재조정된 효율적인 노동시장은 더 숙련을 갖추고 교육받은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것이었다. 공장법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윤을 추구한 공장주와 야합한 숙련노동자들에게 독점적인 준지대quasi-rent만을 보장해주었다는 주장이다. (20)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공장입법은 산업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공장법의 내용, 이를테면 '시계의 타종'에 따른 노동시간과 작업배치의 상세한 규정이나 아동 고용의 제한 등은 의회나 관료들의 인도주의적 성질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근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법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공장법의 입법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노동력 보호 및 재생산이라는 근대산업주의의 내재적 필요성과 계급투쟁이라는 두 국면 간의 긴장을 강조한다. (21) 그는 영국의 공장법이 한편으로는 노동계급의 육체적 생존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가의 입장에서 가변자본으로서의 노동계급의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것임을 언급한다. 그럼에도 실제 역사에서는 이 입법이 오랫동안 부르주아의 반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성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22)

1. 지그문트 바우만, '노동의 대두와 몰락', 에릭 홉스봄 외, "노동의 세기"(삼인, 2000)
2. J. Mokyr,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New Economic History", in J. Mokyr, ed., The Economic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Totowa, NJ.: Rowman & Allenheld, 1985), pp. 3-4. (1) 사회변동학파는 경쟁적 시장의 출현을 중시한다. 토인비는 산업혁명의 본질을 중세적 규제가 경쟁으로 바뀐 데서 찾았고, 폴라니는 시장경제의 출현을 대전환으로 중시하면서 이에 따라 다른 부수적인 변화가 연이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A. Toynbee, Lectures on the Industiral Revolution (1884; New York, 1969), p. 58; K.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1944; Boston: Beacon, 1985), p. 40. (2) 산업조직학파는 기업과 공장조직의 대두를 중시한다. 마르크스와 망뚜가 이런 견해의 효시. S. Pollard, The Genesis of Modern Management (London: Penguine, 1965); M. Berg, The Age of Manufactures: Industry, Innovation and Work in Britian, 1700-1820(Oxford: Blackwell, 1985), (3) 거시경제학파는 주로 W. Hoffmann과 S. Kunznets에서 비롯한다. W. G. Hoffman, British Industry 1700-1850 (Oxford: Blackwell, 1955); S. Kunznet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5, no. 1(1955), pp. 1-25; S. Kuznets, Modern Economic Growth: Rate, Structure and Spread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5). 이들은 경제의 총량변수에 주목한다. 국민소득 증가율, 자본형성률, 총투자율, 노동력 증가 및 구성 등. 이 학파의 중요한 성취는 로슽토와 딘-콜이다. W. 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P. Deane and W. A. Cole, British Economic Growth 1688-1959(Cambridge: CUP, 1962; 2nd edn. 1967) (4) 기술중심학파는 기술적인 변화가 다른 변화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발명, 새로운 기술지식의 전파에 관심. 여기서 기술지식은 노동자조직, 소비자 조종, 판매 및 분배기법 등을 포괄한다. Landes, Unbounded Prometheus. 
3. R. M. Hartwell, ed., The Cause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London: Methuen, 1967), p. 1. 
4. H. Perkn, The Origins of Modern English Society (London: Loutledge & Kegan Paul, 1969), pp. 3-4.
6. Crafts, British Economic Growth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idem, "British Economic Growth, 1700-1850: Some Difficulties of Interpretation",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vol. 24(1987), pp. 245-68'; C. K. Harley, "British Industrialization Before 1840: Evidence of Slower Growth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42, no. 2(1982), pp. 267-89; idem, "Reassess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A Macro View" in J. Moykr, ed.,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An Economic Perspective, (Boulder: Westview, 1993), pp. 171-226.
16. Fraser, Evolution of the British Welfare State, ch. 1.
17. O. MacDonagh, "The Nineteenth-Century Revolution in Government: A Reappraisal", Historical Journal, no. 1 (1958); D. Roberts, "Jeremy Bentham and the Victorian Administrative State", Victorian Studies, vol. 2(1959). 토리적 해석의 요지는 이태숙, '19세기 영국의 정치개혁에 있어서 벤덤사상의 역할에 관한 논의', "서양사론" 19호(1978)
18. Hutchins and Harrison, History of Factory Legislation; Thomas, Early Factory Legislation.
19. J. L. and Barbara Hammond, The Rise of Modern Industry (London: Methuen, 1925).
20. C. Nardinelli, Child Labour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Bloomington: University of Indiana Press, 1990).
21. K. Marx, Capital, vol. 1 (Hamnmndsworth: Penguin Boos, 1976), pp. 394-95.
22. B. Jeesop, The Capitalist State (Oxford, 1982).


posted by Gruentaler
2014. 2. 5. 06:40 (독)문학 관련/서평들

 이 책을 그 분이 잠깐 놀러오셨을 때 읽으라고 두고갔는데, 단편소설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했던 느낌.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래저래 집중해서 읽을 수 없었던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한 번 맥락을 놓치면 다시 찾는 것이 장편소설보다 더 어려운 단편소설의 매력(?) 때문일 수도 있고 이도 저도 아니면 그저 역자가 저자의 뉘앙스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있겠지만 원문을 읽지 않았으니 공연한 남탓은 일단 패스.


 왜 이렇게 읽기 힘들었나 하는 생각을 이래저래 해보다가 일단은 '너무 보편적'이라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하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고 얼마 후에 트위터에서 한 훌륭한 친구가 먼로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너무 보편적인것 같다고 하니까, 그 "평범한 일을 신선하게 포착하여 사람의 무릎을 치게 만든다"라고 답을 줬는데, 내가 그 경험에까지 이르지를 못했으니, 역시나 공감부족능력은 여기서 또 빛을 발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아무튼 이유야 어떻든 간에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에서의 보편성에 더 손을 들었던 내 처지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이 수준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작가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점은 매년 겨울에만 노벨 문학상에 목매다는 우리나라에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노벨 문학상이 그렇게 정말 대단한 것인가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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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2. 05:02 기억의 습작

드 망은 1933년 벨기에 사회당에 "노동의 계획"(Plan for Work, Plan de Man, Plan du Travail)을 제출.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사회민주주의 경제 강령의 발전에서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문서로 평가받고 있음. 159 수동적인 불황 및 실업 대책을 훨씬 넘어서는 것. 자본주의 경제 체제 분석과 그 문제점에 대한 진단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상이한 관점에서 출발, 이로부터 자본주의 경제의 무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체제의 장기적 계획을 제시하려 함. 그 핵심 개념은 '계획주의planisme'에 있음. 마르크스주의가 가르치는 것과 같은, 자본주의가 스스로 위기, 붕괴로 가는 경햐잉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주의도 사적 소유를 단순히 사회화하는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님.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소수 독점자본의 이익에 따라 전체 사회적 생산을 좌지우지하고 또 불황과 실업으로 몰고 가는 그 전횡적 성격에 있다. 따라서 사적 소유나 시장 경제를 건드릴 필요가 없고, 생산 수단의 통제control에 대한 권리에 사회가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모든 이들의 경제적 안녕과 장기적인 사회적 생산성을 목표로 하는 계획 경제의 목표에 따라 그 통제력을 행사하고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의 전면적 강화, 은행이나 대기업에 대한 통제와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가 공존하는 혼합 경제의 거시적 구조를 설계해나가야 한다. 160


보수적 지배 계급의 세계관에서 기초가 마련된 독일형 복지 이념이나, 시장 경제의 작동을 일차 원칙으로 하여 그것을 보충하고 보조하는 것으로 복지를 바라보는 영미형의 소위 잔여적residual 복지 이념과 달리, 뮈르달 부부와 묄레르가 만들어나간 복지 국가의 사상적 기초는 '변화하는 산업 사회의 상태 속에서 생산의 효율성과 인간의 자유라는 두 개의 가치가 서로 상승 작용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 구조 전체를 개선한다'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는 단순히 사회 복지 정책이라는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포괄적인 '나라 살림의 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노사 정책, 산업 정책, 교육 정책 등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한 덩어리를 이루게 된다. 214 사회 구조 전체의 개선을 위한 예방적 사회 정책으로서의 복지. 215


사회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생산 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수요와 소비. 모든 경제 조직과 제도는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최고의 목표에 맞추어 적합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경제 조직과 제도의 형태는 국가 사회주의에서처럼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다양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회의 수요와 소비를 최대한도로 충족시키기 위해 현존하는 기술적, 사회적 장치와 제도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조정해 최대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달성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233


스웨덴 모델에서는 먼저, 사후적인 총수요 관리에 의지하지 않고, 노동 측과 국가와 자본측 모두가 산업 합리화를 위해 협력함으로써 완전 고용과 생산성 증대 및 이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이룩한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시장 내에서 스스로 일해 스스로의 소득을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사회 성원에게 인생의 고비 고비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진다. 요컨대, 빈곤이나 소득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안에서 해결되고, 복지는 개인의 존엄과 독립성 그리고 인생에서의 선택과 자유를 극대화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지나친 복지 재정 부담 같은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생기고, 복지로 인한 조세 부담 또한 소득 재분배의 성격을 띠어 부유층의 저항에 봉착하기보다는 모두가 내고 모두가 혜택 보는 시민적 도덕의 문제로서 부드럽게 소화된다.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하면서 산업의 자체적 조정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완전 고용을 얻어내며, 이러한 생산성 증대와 완전 고용은 복지 비용을 최소화한느 토대가 된다. 스웨덴 모델의 본질은 경제 정책과 복지 정책의 결합에 있음. 스웨덴 모델의 특징으로 보통 열거되는 것들 - 노사 협조, 보편적 복지, 공공 부문 확장 등 - 은 개별적으로는 스웨덴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것들을 연계시켰다는 데에 스웨덴 모델의 특징이 있다. (미야모토 타로, "복지국가전략 -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p. 60)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강한 사회' 추구. 254-255.


 스웨덴 사민당의 이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론가는 칼레뷔. 소유권을 여러 상이한 권리들의 다발로 보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의 건설이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소유권이라는 덩어리를 사회나 국가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사적 소유권에 묶여 있는 권리를 여러 사회 제도와 정책의 건설을 통해서, 사회의 집단적 통제와 결정을 통해서 하나씩하나씩 뺴앗아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헥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본가들에게는 명목상, 형식상의 소유권만 남고, 그 소유권을 구성하는 주요 권리들은 이런저런 정책과 제도들을 통해 모두 사회 전체의 결저 ㅇ아래 들어오게 될 것. 264.

 비그포르스는 기능적 차원으로만 소유권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유보적 입장을 취함. 마르크스가 강조한 것 하나를 공유 - 소유권이 단순한 기능들의 묶음일뿐 아니라 사회적 '권력'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따라서 소유권이라는 군력 자체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 

 국가 기구를 매개로 한 '위로부터의 경제 민주화'와 동시에 사회민주주의의 이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266


 사회민주주의의 잠정적 유토피아는 '아래로부터의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자본의 근본적 권력을 노동자들이 사회로 빼앗아 오는 것'이 될 것. 비그포르스는 이를 위해 산업 민주주의와 '소유주 없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소유권의 점진적 해체를 답으로 제시. 267


 비그포르스가 보기에 마르크스주의의 문제는 과학적 진리와 윤리적 당위라는 뒤섞을 수 없는 두 개의 영역을 마구 섞어버린 데 있었다. 사회민주주의의 도래는 '입증'되고 말고 할 과학적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윤리적 당위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삶에서 실천으로써 '구현'해야할 문제였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기초는 역사 법칙의 객관성 따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다운 사회의 가치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있었다. 295


 회프딩이 보기에 감정이 존재하고 작동하는 단위는 개인이 아니다. 감정은 연상심리학의 논리를 따르게 되어 있어서, 단순히 좋고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킨 대상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대상과 연결돼 있는 모든 관계를 타고 전면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감정도 '나'에게만 머물러 있기보다는 거의 항상 타인을 지향하게 되어 있으며, 그 감정에 기초한 인간의 윤리적 판단 또한 항상 개인, 즉 '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포함한 전체, 즉 '우리'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299


 이렇게 감정은 대상을 둘러싼 관계 전체로 확산되는 성질을 띠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이들의 감정과 상태에 대한 공감으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의 윤리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감정이 기실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타인, 나아가 전체 인류의 행복에 따라 생겨나고 결정되는 것이라는 회프딩의 복지의 원리가 도출된다. 인간의 감정은 다른 모든 이들의 행복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실제 인간의 윤리적 판단에서도 기초가 되는 것은 나 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내 가족, 내 공동체와 민족, 나아가 인류 전체의 행복이 어떠한가, 즉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라는 것이다. (Harald Hoeffding, "The Principle of Welfare", Monist, 1(1890/91)

 남은 문제가 또 있다. 절대 불변의 윤리적 정언 명령이라는 것과 급변하는 산업 사회의 현실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처해 있는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상태에 대한 새로운 공감을 일구어내며, 그 공감에 근거해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윤리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다. 300-301


 비그포르스는 산업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인 위계 서열의 존재는 객관적 현실이며, 그에 따라 벌어질 수밖에 없는 계급, 계층 간의 갈등, 즉 계급 투쟁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보기에 계급 투쟁은 단순히 물적인 이익만을 가지고 충돌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처지가 다른 각각의 집단들이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감정에 기초한 나름대로의 윤리적 가치 판단을 서로에게 관철시키고자 싸우는 과정이다.

 그런데 비그포르스는 여기에서 마르크스주의적인 적대적 계급 투쟁의 개념으로 기울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에게 게급 투쟁은 모든 사회 성원들이 함께 공동체를 마련할 수 있는 연대의 기초로 이해된다. 그는 계급 투쟁이야말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함께 감정을 나누고 또 이러한 공감에 기초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윤리적 당위와 가치 판단을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계급투쟁은 인간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다. 302-303


 비그포르스가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핵심 가치로 꼽은 것들은 평등, 자유, 민주주의, 경제적 불안에서의 해방, 경제에 대한 의식적 통제를 통한 더 효율적이고 증대된 생산 등이었다. (Timothy Tilton, "A Swedish Road to Socialism") 그는 이러한 이념들이 자유주의의 유산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민주주의가 자유주의 이념의 정당한 계승자이며, 그 이념을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영역으로까지 확장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진화된 형태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들은 추상적 개념과 언설의 형태를 띠는 한 자유주의 이념과 아무런 변별성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이념과 가치들도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 상황과 무고나하게 그저 추상적 유토피아를 그려내고 있다면 무의미한 것일 뿐이다.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들은 자본주의의 여러 문제점들이 터지고 있는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쟁점과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 개혁의 제안으로서 나타나기 전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 328-329


결국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어떤 사회적 성격과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가, 나아가 그 정채고가 제도가 실제로 기능하는 바의 목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는 개별 정책 및 제도 차원에서 해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 정채고가 제도를 둘러싼 전체 차원의 총체적 사회가 어떤 가치와 이념을 지향하고 있는가가 해명의 열쇠가 된다. 요컨대, 인간 사회를 의식적으로 개혁하고 개선해나가는 인간들의 노력은 오로지 잠정적 유토피아와 같은 총체적인 사회상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가치와 이념을 푯대로 삼을 때에만 일정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이 가능해야만 여러 정책과 제도의 기능도 원만하게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총체적인 잠정적 유토피아는 이런저런 몇 가지의 '실현 가능한 열망'들만을 파편적으로 나열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잠정적 유토피아를 형성하려면 그러한 열망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것들 전체를 하나의 틀로 용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열망의 배후에 어떤 가치와 이상이 숨어 있는지를 읽어내고 그것들 사이의 공통분모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사회 성원들 최대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그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모습의 열망과 꿈들을 재배열한 모자이크를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각각의 과제와 사안들은 전체 그림에서의 위치에 따라 중요성의 순서를 부여받게 된다. 이것들은 서로 간에 모순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과학적 조사와 숙고에 근거해 계속해서 다시 배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총체적인 잠정적 유토피아의 그림은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성찰되고 수정된다. 이처럼 잠정적 유토피아는 윤리적인 계기는 물론이고 객관적인 사회 과학으로서의 정치경제학 또한 반드시 요구한다. 339-340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최상의 목표는 비그포르스가 생각했던 '그 자체로서 추구되어야 할 선'인 자유, 평등, 연대 등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최상의 목표들을 실현할 수단으로 사회화, 사회 복지 정책, '나라 살림의 계획', 산업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배열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시 이러한 두 번째 서열의 목표들을 실현할 수단으로서 도시 정책, 교육 정책 등이 배열되고 다시 그 아래에는 이를 실현할 수단으로서 하위의 목표들이 배열되는 식이다. 레빈은 이러한 목표의 서열 체계를 대략 네 가지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만인이 자유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만인이 자기 스스로를 실현할 수 있는 꿈을 실현하는 것. 둘째, 그러한 개인들의 인격적 발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확장하는 것, 셋째, 사회 복지 정책, 실업 정책, 사회화, 교육, 합리화 저액 등 국가의 다양한 범주의 활동들. 넷째, 연금 기금안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에의 적용 사례들. (Sten Oscar Kjellberg, Dr. Ernst Wigforss and the Swedish Debate on Industrial Democracy, 152)

 돌이켜보면, 비그포르스가 일생 동안 추구했던 '나라 살림의 계획'의 굵직한 목표로는 산업의 합리적 조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회 복지의 강화, 작업장에서의 산업 민주주의, 이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37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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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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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6. 06:32 기억의 습작

젊은 시인들이 변방의식에서 벗어나기 된 것은 이 땅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 불행이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이 다국적 자본의 시대에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불행임을 알아차렸기 따문이며, 그 불행을 훌륭하게 표현하려는 용기를 지녔기 때문이다. p. 68, 잘 표현된 불행


시가 지향하는 바의 순수언어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억압된 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또 하나의 현실에 닿기 위해 어떤 길도 가로막지 않은 언어이다. 사실, 말이 사물을 유연하면서도 명확하고 깨끗하게 지시하는 일에서 늘 실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순수 언어에 대한 소망은 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부정하는 언어에 이른다. 그러나 이 부정은 사물의 깊은 속내를 말로 다 드러낼 수 있을 때까지, 현실 속에 '숨은 신들'이(다시 말해 타자들이) 저마다 제 말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고쳐 말하고 다시 고쳐 발하려는 노력와 그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부정의 언어, 다시 말해 시의 언어는 늘 다시 말하는 언어이며, 따라서 끝나지 않는 언어이다. 모든 주체가 타자가 되고, 그 모든 타자가 또다시 주체가 된다고 믿는 희망이 이 언어의 기획 속에 들어 있다. 시의 길이 거기 있다기보다는 시가 그 길을 믿는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pp. 74-75, 불모의 현실과 너그러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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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1. 07:12 기억의 습작

민주주의는 사람들에 의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정치 체제다. 물론 이와 같은 설명이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시작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정의는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민주주의일까? 앞으로 이 책에서 다룰 일곱 가지의 이념들을 이행하고 실현시키려는 정치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다. 그 일곱 가지 이념들이란, 참주정으로부터의 자유, 조화, 법에 따른 통치, 본성에 따른 자연적 평등성, 시민 지혜, 지식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추론, 그리고 일반 교양 교육이다. 민주주의의 성립을 위한 덕목으로 이 이념들 외에 정의와 경의를 추가할 수 있다. (41-42)


(참주정의 장점을 옹호하는) 투키디데스가 제시하는 입장은 참주정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체제라고 혼동하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입장을 단호히 거부해야만 한다. 참주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테네인들은 체포되거나 도편 추방된 자들을 대신할 새 정치 지도자들을 다시 뽑아야 했으며, 그로 인해 아테네의 정치 체제가 다소 비능률적으로 흘러간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능률적인 정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참주정을 지지한다는 식의 주장은 위험하다. 이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들은 또 다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때로는 비능률적인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는 종종 무능력한 지도자들이 안전장치를 남겨놓기도 하며, 이로 인해 잘못된 사안들이 정책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늦출 수도 있기 떄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대중 연설가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정치적 지도력에 대한 불신은 민주주의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방어장치인 것이다.

 개별 참주들을 옹호하는 것은 마치 날씨를 변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며칠 사이 좋은 날씨가 이어지다고 해서 매일같이 날씨가 좋을 것이라고 믿지 않느다. (...) 하지만 날씨를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아테네인들은 그들을 통제할 어떠한 수단도 갖지 못했다. 참주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도 있으나, 차차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려 들 것이다. 그리고 결국 무엇으로도 그들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아테네인들이 참주정에 대해 가졌던 판단을 믿어야 한다. 그들은 두 세대에 걸친 참주 통치 이후 참주정에 대해 공포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다. (131-132)


 거짓말은 논쟁의 결과가 아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보통 논쟁이 벌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논쟁을 두려워한다. 전문적 지식의 권위를 등에 업은 자들은 논쟁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 자신들에게 첩자나 정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말을 하곤 한다. 그들은 열린 논의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려는 것이다. 권위는 확실성을 확보된 경우 획득되며, 권위에 호소하기 위해 우리는 전문가들을 믿어야 한다. 하지만 소위 전문가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진실을 감추며 논쟁을 원천 봉쇄하려는 경우, 우리는 그들이 진정으로 전문가인지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

 정치에서 거짓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겆ㅅ말은 수사술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고지식함이나 권위를 쉽사리 믿어버리는 대중의 경향으로 인해 비난받아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거짓말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열린 논의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 거짓말에 맞서야 한다. 정부의 보조 지원금이 주로 생필품 시장에서 쓰여지듯, 거짓말은 주로 이념의 시장에서 작동한다. 이 같은 거짓말이 합리적 토대 위에서 선택하려는 우리의 능력을 붕괴시키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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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1. 06:43 기억의 습작

Wohl denen, die das Gebot halten und tun immerdar recht! (Psalter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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